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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전략작물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및 시행지침 알림

  • 부서명 약사동
  • 작성자 정상기
  • 작성일 2023-02-08
  • 조회수 187
2023년도 전략작물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및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3. 2. 15. ~ 3. 31.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ha 당 50 ~ 430만 원 지급
 ㅇ (동계) 기존 논활용 직불 대상 작물은 ha 당 50만 원 지급
 ㅇ (하계) 논콩과 가루쌀 재배시 ha 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 지급
 ㅇ (이모작) 동계 밀 또는 조사료 + 하계 논콩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ha 당 1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250만 원 지급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이하 ‘농업인 등’)
5.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6. 지급대상 품목
  가. (동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면적 및 고정시설면적 제외)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 
  나. (하계) 논(畓)에서 재배하는 콩, 가루쌀 또는 하계조사료
  다. (이모작 인정기준) 논(畓)에서 동계에는 밀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6월말 이전까지 수확한 이후 동일 필지에 하계 콩이나 가루쌀 재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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