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환경미화과(폐기물관리계)에서 운영하는 불법투기 과태료 및 포상금에 대한 정보공개

  • 담당부서 환경미화과
  • 작성자 백기렬
  • (최종)작성일 2022-08-11
  • 조회수 201
환경미화과(폐기물관리계)에서 운영하는 불법투기 과태료 및 포상금에 대한 정보공개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미화과 폐기물관리계(052-290-37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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