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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언어란 무엇일까요?

  •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 작성자 null
  • (최종)작성일 2024-01-16
  • 조회수 69
□ 공공언어의 개념
❍ 좁은 의미의 공공언어: 공공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 넓은 의미의 공공언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언어

□ 공공언어의 종류
❍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언어 > 생산주체: 국가·공공기관
- 문어: 정부 문서, 민원서류 양식, 보도 자료, 법령, 판결문, 게시문, 안내문, 설명문, 홍보문 등
- 구어: 정책 브리핑, 대국민 담화, 전화 안내 등
❍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언어 > 생산주체: 민간단체, 민간기업, 공인
- 문어: (신문, 인터넷 등의) 기사문, 해설서, 사용 설명서, 홍보 포스터, 광고문, 현수막, 공연물 대본, 자막 등
- 구어: 방송언어, 약관이나 사용설명 안내, 공연물의 대사 등
❍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언어 > 생산주체: 국가·공공기관
- 문어: 내부문건, 보고서 등
- 구어: 국정 보고, 국회 답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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