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구민여러분의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 소각에 관한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대상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는 불법투기 행위 및 불법소각 행위입니다.
사실 확인을 위하여 입력사항 중 신고자의 연락처(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십시오.
신고하신 사항은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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