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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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편성 대상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
민방위편성 제외대상
-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공무원, 군인, 군무원, 예비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포함),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학생,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 등
민방위교육 (※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년차 대원
- 교육시간 : 연 1회 4시간
- 교육방법 : 기본교육, 실전훈련
3~4년차 대원
5년차이상 대원
민방위교육 면제 신청
사유
- 금고이상형을 선고 받고 집행중인자
- 3개월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자
- 특수기능 소지자, 유예사유 미소멸자
구비서류
- 재소증명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자격증사본
- 유예사유존속증명서
제출기관
민방위교육 유예 신청
사유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자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자
- 관혼상제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기타증빙서류
제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