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대상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인 붙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니,


2.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024. 8. 20.까지 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52-241-7977, FAX 052-241-796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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