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0. 2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