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0. 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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