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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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왜 세수펑크는 내 돈으로 떼우려고 하십니까?

둘째, 일하러가는데 인터넷 뱅킹으로 주택청약은 왜 해지를 못 하게 합니까?

셋째, 주민세는 왜 이렇게 비싼겁니까?

답변 목록

ㅇ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예산낭비신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귀하의 민원 내용 중 첫번째 문의사항과 두번째 문의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정부민원안내 (국번없이 110번)을 이용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귀하의 민원 내용 세번째 문의사항은 주민세 과세금액으로 인한 민원 사항으로, 주민세 세액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가지 종류로 세분화되어 있고 산출근거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세율을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구분하는데 기본세율은 사업주의 유형 및 자본금액,출자금액 규모에 따라 5만원~20만원 범위로 차등세율을 매기고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을 세율로 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세법」 제84조의2항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급여총액의 0.5%를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세무2과 주민세 담당자(☎290-34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