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7. 14. ~ 2025. 7. 25.
나.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다. 공고내용 : 기간 내 재등록 신고 없을 경우 병영1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 조치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