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2회 이상 공고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병영3길 8)로 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7. 28. ~ 2025. 8. 22.
나.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다. 공고내용 : 기간 내 재등록 신고 없을 경우 병영1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 조치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