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

  • 담당부서 병영1동
  • 작성일 2024-06-20
  • 조회수 56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병영1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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