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화물운송과 관련한 다단계,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자동차의 불법·부당행위를 신고·처리하는 곳입니다.
사실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및 6하원칙으로 불법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증거사진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된 내용이 익명 또는 허위인 경우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메뉴의 자료관리 책임자는 교통과장입니다.(☎ 290-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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