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4. 16.~4. 30.(14일간)
나. 공고대상: 최○현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동 게시판·누리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