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동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주민자치위원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장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