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통장 재위촉 공고

  • 담당부서 다운동
  • 작성일 2022-01-07
  • 조회수 237

다운동 2022-3호


통장 재위촉 공고


·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

만료된 통장을 붙임과 같이 재위촉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2. 1. 7.


-  다 운 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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