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호선 공고
다운동 선거관리위원회 2022-1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 5조 제 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붙임과 같이 호선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다운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