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이중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가 이중으로 부여된 자에게 최고, 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20조 제5항,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전**
2. 공고기간: 2021. 9. 14. ~ 9. 28.
3. 공고문: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