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동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주민자치위원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11213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장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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