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구정 발전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관심과 협조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안전신문고로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신고시 결과의 비일관성에 대한 확인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 먼저, 귀하께서 제기하신 지역에 안전신문고 신고 문제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주민신고제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대상은 보도(인도), 횡단보도, 도로 소화전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장 10m, 초등학교 정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위반지역, 위반장소, 위반날짜, 시간초과(1분이상), 제출일자(사진촬영후 다음날까지), 증거사진(2매) 등 명확한 요건을 갖춘 신고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주민신고대상이 되는 버스정류장의 범위는 정류소 표지판이 있는 경우 표지판 기준으로 좌우 10m, 표지판이 없는 경우 승강장 좌우 10m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민신고제 특성상 1분이상의 동일방향 사진 2장으로 판독을 함에 있어, 버스정류소 표지판과 불법주정차간 10m 거리측정을 명확하게 하기 어려워 애매할 경우 위반자와의 시시비등을 감안하여 불수용처리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신고한 건에 대해 동일방향의 사진이며 10m이내의 신고건에 대해서는 수용이 되었고, 동일방향의 사진이 아니거나,
10m이내가 애매할 경우에는 불수용 처리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불편을 드린 점 거듭 사과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교통과(☎290-3982)로 전화주시면 자세히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