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등 지카 발생국 방문 후 6개월간 피임 및 성전파 예방 권고

- 지카바이러스의 성전파 예방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임신부는 지카 발생국가 여행 연기, 방문 시에는 귀국 후 지카검사 권고
- 여행객은 지카 발생국가 사전확인, 여행 시 모기물림 주의 당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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