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폐기물관리법68조 및행정절차법21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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