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재위촉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공고 제2023-17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제6항에 따라 다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재위촉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1.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