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및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로 확인되어 실거주지로 전입신고할 것을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 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임**

2. 공고기간 : 2019. 10. 22. ~ 11. 8.

3.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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