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및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로 확인되어 실거주지로 전입신고할 것을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 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정**, 노**
2. 공고기간 : 2019. 12. 16. ~ 2019. 01. 6.
3.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