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시행일

  • 2025. 1. 1.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필수 가임력 검사를 포함하여 당일 동일 병원에서 추가 가임력 검사를 했을 경우만 가능함, 추가 검사 단독 지원불가, ex) 자궁난관 조영술 단독 불가, 나팔관 조영술 단독 불가)
    ※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부인과 질병(난임 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건강보험 적용) 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 지원횟수 :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1주기) 29세 이하, (2주기) 30~34세, (3주기) 35~49세

추진절차

  •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 지원 불가)
  • 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 검사및 결과상담
    - 검사 실시,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참여 의료기관)
  • 검진비 청구
    -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첫번째)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검진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진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신청 및 청구 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청구: e 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바로가기
  • 내소 신청 및 청구

구비서류

구비서류(표)-구분, 제출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