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지원 사업

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금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10%제외 후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쌍생아는 최종아 기준으로 지원

지원대상(해당 요건 모두 충족 시 가능)

  • 2025. 1. 1. 이후 출생아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완료 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으로 우리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 타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받은 경우 지원 불가
  •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바우처 이용자)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인터넷 신청: 정부24(http://www.gov.kr)

구비서류

  • 신분증(산모),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통장사본(산모), 주민등록등·초본
  • 출생아 직계가족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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