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중견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서류 접수에서 종료시까지 책임 처리해 줌으로써 민원편의 제공
후견인임무
민원처리 방법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시 민원인 보좌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처리요령
민원후견인 지정 대상 민원
다수기관, 부서 관련 복합 민원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 허가 민원
민원후견인 지정 : 구청 담당주사 30여명 ( 직제 순번, 지정책임자 : 자치행정과장)
처리요령
처리요령 민원인에게 접수와 동시 후견인 지정 사항 안내
구청 직제순번대로 지정하고 민원인 요청시 민원인이 지정하는 담당주사로 후견인 지정
민원서류 우측상단에 후견인 지정 고무인 표시
후견인 지정 담당주사에게 지정 사실 통보 및 서류 완결처리시 처리카드를 민원사무
심사관에게 송부할 것을 안내
처리흐름도
1. 민원서류접수 후,
2. 민원실(후견인 지정통보, 민원실장 또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자)
3. 처리주무부서에서 민원처리회신,종결민원 후견인에게 통보, 후견인과 상호 의견교환 후 민원처리 결과를 송부합니다.
또는 후견인을 지정통보한 뒤 민원인은 후견인과협의를 하고, 후견인은 민원 사항파악 및 민원인과 연락체계강화, 민원처리상황파악(민원인에게 통보), 완결시 처리카드 민원실에 송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