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장애인등록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친권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 또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과 주소가 같은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존ㆍ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정도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등급심사 시행
-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외국국적동포, 한국영주권자, 결혼이민자
-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절차
※ 장애인등급심사는 2011년부터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받아야 합니다.
※ 기존 등록장애인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것이 아님. 재진단 사유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