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0~1세(부모급여)와 3~5세(보육료 누리과정)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조부모 손주 돌봄가정에 대한 ‘생활체감형’ 양육친화 환경 조성
사업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24~36개월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
지원기준
- 손주돌봄(1일 최대 4시간, 월 10시간 이상 최대 40시간)
※ 보육시설 이용시간, 심야(22시~익일 6시)는 돌봄시간 제외
- 주소 기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 거주 및 돌봄 제공 지역이 울산
- 양육공백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지원 제외: 종일제 아이돌봄 등 기타 유사 돌봄 이용자
지원금액 : 월 최대 200천원
- 보육시설 미이용 시 월 200천원(2자녀 300천원, 3자녀 이상 400천원)
- 보육시설 이용 시 월 100천원(2자녀 150천원, 3자녀 이상 200천원)
※ 10시간 미만 시 미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당 계산
지원방법
- 돌봄 제공한 익월 25일 (외)조부모 계좌입금
※ 조부모 울산시민 아닐 시 부모계좌 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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