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전심사청구 제도란
-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신청방법 : 방문 또는 FAX
민원지적과 ④번 창구에 [민원사전심사 청구] 신청서 접수
※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진행
2024년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2023년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표)-연번,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등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연번 |
민원사무명 |
처리부서 |
1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
경제정책과 |
2 |
관광사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신청 |
문화관광과 |
3 |
공장신설 승인신청 |
일자리정책과 |
4 |
보육시설 인가 |
가족복지과 |
5 |
자동차관리사업등록 |
교 통 과 |
6 |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허가 |
환경위생과 |
7 |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허가 |
8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폐쇄)신고 |
환경미화과 |
9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
건 축 과 |
10 |
건축허가 신청 |
11 |
(재개발)사업시행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신청 |
도시과 |
처리요령
- 처리절차
- 접수 및 처리
- 사전심사 창구에서 민원인 상담 후 민원서류 접수하여 처리부서 이관
- 민원사항이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고 현장조사, 민원인 의견 등을 듣고자 할 경우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진행
- 타 기관 협의 필요시, 협의 요청 후 결과에 따라 민원 처리 등
- 처리기간 : 기간 단축 처리
- 30일 미만의 경우 ⇒ 처리기간 내
- 30일 이상의 경우 ⇒ 30일 이내
- 결과통보
- 불가 대상일 경우 구체적 이유 및 구제절차 고지
- 사전심사 결과가 “가능”으로 통보된 민원이 정식 접수
※ 단, 법령·지침 등의 변동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
- 처리흐름도
-
접수 前
-
접 수
- 사전심사청구제 창구 / 민원접수(방문, FAX 등)
-
심 의
-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등 / 심사처리(처리부서 실무자 중심검토)
-
최종결정
-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