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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전심사청구 제도란

  •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신청방법 : 방문 또는 FAX

민원지적과 ④번 창구에 [민원사전심사 청구] 신청서 접수
※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진행

2024년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2023년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표)-연번,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등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1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경제정책과
2 관광사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신청 문화관광과
3 공장신설 승인신청 일자리정책과
4 보육시설 인가 가족복지과
5 자동차관리사업등록 교 통 과
6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허가 환경위생과
7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허가
8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폐쇄)신고 환경미화과
9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건 축 과
10 건축허가 신청
11 (재개발)사업시행계획 인가(변경ㆍ중지ㆍ폐지)신청 도시과

처리요령

  • 처리절차
    • 접수 및 처리
      • 사전심사 창구에서 민원인 상담 후 민원서류 접수하여 처리부서 이관
      • 민원사항이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고 현장조사, 민원인 의견 등을 듣고자 할 경우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진행
      • 타 기관 협의 필요시, 협의 요청 후 결과에 따라 민원 처리 등
    • 처리기간 : 기간 단축 처리
      • 30일 미만의 경우 ⇒ 처리기간 내
      • 30일 이상의 경우 ⇒ 30일 이내
    • 결과통보
      • 불가 대상일 경우 구체적 이유 및 구제절차 고지
      • 사전심사 결과가 “가능”으로 통보된 민원이 정식 접수
        ※ 단, 법령·지침 등의 변동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
  • 처리흐름도
  • 접수 前

    • 사전심사청구 상담 / 민원상담(민원지적과)
  • 접 수

    • 사전심사청구제 창구 / 민원접수(방문, FAX 등)
  • 심 의

    •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등 / 심사처리(처리부서 실무자 중심검토)
  • 최종결정

    • 최종결정 / 가·부 여부 결정
  • 결과통보

    • 결과통보 / 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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