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대상 : 울산광역시 중구 소유 및 관리 시설 등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자
- 보장기간 : 22. 1. 1. ~ 22. 12. 31.(매년갱신)
- 접수방법 : 시설물 관리부서에 유선 또는 서면
- 제출자료 : 영조물 사고 신고서
※손해사정사 별도 제출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수리비 영수증 등
보상한도액(대상시설별로 다름)
- 대인
- 1 사고 당 최소 500만원 ~ 최대 100억원
- 1인당 최소 500만원 ~ 최대 5억원
- 대물 : 1 사고 당 최소 200만원 ~ 최대 100억원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처리 흐름도
영조물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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