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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발급수수료

민원발급수수료현황(표)- 민원증명서, 기준(통), 수수료(원), 수수료 감면(면제) 관련 법령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원증명서 기준(통) 수수료(원) 수수료 감면(면제) 관련 법령
주민등록 등ㆍ초본 1 400/
이해관계인 500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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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1 600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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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600 서명확인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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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1 열람용 300/
교부용 400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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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가족,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입양)
1 1,00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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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1 1,000
제적초본 1 500
토지(임야)대장 1 500 해당없음
지적(임야)도 1 700 해당없음
건축물관리대장 1 500 해당없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1,000 해당없음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1 1,000 해당없음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800 해당없음
출입국사실증명 1 2,000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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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 2,000 재외동포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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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사실증명 1 2,000 해당없음

수수료 면제(감면) 안내

수수료 면제(감면) 안내(표)- 민원증명서, 면제대상자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원증명서 면제대상자
주민등록 등ㆍ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입세대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제적 등ㆍ초본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 기타 민원서류의 경우 발급 담당자에게 문의
※ 민원 신청 시 '수수료 감면 법령'에 따른 감면(면제)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여 감면(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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