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부터 등기까지 체험기
02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검인)
- 해당부서 : 중구청 민원지적과(☎290-3480)
-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필요서류
03부동산 취득세 신고
- 해당부서 : 중구청 세무1과(☎290-3360)
-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필요서류
05 부동산 등기 신청
- 해당기관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1544-0773)
- 신고기한 : 잔금일(증여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필요서류
- 등기신청서, 부동산 매매(증여)계약서 등 등기원인증서, 취득세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증 등
※ 등기관련 서식 및 작성 예시 :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