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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부터 등기까지 체험기

02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검인)

  • 해당부서 : 중구청 민원지적과(☎290-3480)
  •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필요서류
    • [거래신고] 거래계약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주택 매매시)
    • [검인] 증여계약서 등

      ※ 서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junggu.ulsan.kr/) → [관련정보] → [부동산서식]

03부동산 취득세 신고

  • 해당부서 : 중구청 세무1과(☎290-3360)
  •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필요서류

04 국민주택채권·대법원 전자수입인지 매입

  • 국민주택채권 :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 → [청약/채권] →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
    • 판매은행 : 농협, 신한은행,기업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
  • 대법원 전자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http://www.e-revenuestamp.or.kr)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증지]
    • 금융기관에서도 매입 가능

05 부동산 등기 신청

  • 해당기관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1544-0773)
  • 신고기한 : 잔금일(증여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필요서류
    • 등기신청서, 부동산 매매(증여)계약서 등 등기원인증서, 취득세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매입증 등
      ※ 등기관련 서식 및 작성 예시 :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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