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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 처리부서
    • 전국 발급
    • 가까운 시군구청 세무과(지역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즉시 발급 가능)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대표자 신청: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 상속인/법정대리인 신청: 상속인/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 유효기간 30일
    • 단, 발급일 현재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말일까지로 함. (이 경우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함)
  • 용도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 납세자가 요구하는 기타의 용도 등
  • 증명수수료: 무료
  • 처리기간: 즉시 발급
  • 온라인 발급 가능: 정부24사이트(www.gov.kr)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처리부서
    • 전국 발급
    • 가까운 시군구청 세무과(지역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즉시 발급 가능)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대표자 신청: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 상속인/법정대리인 신청: 상속인/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 용도
    • 증명서 요구기관이 요구할 때(금융기관 제출용 등)
  • 증명수수료: 800원 [전자민원(위택스ㆍ정부24)으로 신청 시 무료발급]
  • 처리기간: 즉시 발급
  • 온라인 발급 가능: 정부24사이트(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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