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증명서
- 처리부서
- 전국 발급
- 가까운 시군구청 세무과(지역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즉시 발급 가능)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대표자 신청: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 상속인/법정대리인 신청: 상속인/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 유효기간 30일
- 단, 발급일 현재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말일까지로 함. (이 경우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함)
- 용도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 납세자가 요구하는 기타의 용도 등
- 증명수수료: 무료
- 처리기간: 즉시 발급
- 온라인 발급 가능: 정부24사이트(www.gov.kr)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처리부서
- 전국 발급
- 가까운 시군구청 세무과(지역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즉시 발급 가능)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 법인대표자 신청: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 상속인/법정대리인 신청: 상속인/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 용도
- 증명서 요구기관이 요구할 때(금융기관 제출용 등)
- 증명수수료: 800원 [전자민원(위택스ㆍ정부24)으로 신청 시 무료발급]
- 처리기간: 즉시 발급
- 온라인 발급 가능: 정부24사이트(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