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지방세,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구분되며 이중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제공하는 공물의 사용이나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하여 이용자나 수혜자에게 반대급부 또는 대가적 성격으로 징수하는 수입을 말합니다.
지방세외수입 분류
지방세외수입 분류(표)-구분,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
내용 |
자체수입 |
경상적세외수입 |
- 재산임대수입 : 국유, 공유재산임대료
- 사용료수입 : 도로, 하천, 하수도, 상수도, 공유수면, 시장, 입장료수입, 주차요금수입, 기타
- 수수료수입 : 증지, 생활폐기물처리, 재활용수거 판매수입, 보건의료, 기타
- 사업수입 : 사업장생산, 청산금, 매각사업, 배당금, 기타사업
- 징수교부금수입
- 이자수입 : 공공예금이자, 융자금회수이자, 기타이자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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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적세외수입 |
- 재산매각수입 : 국유ㆍ시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불용품매각대금
- 자치단체간 부담금
- 보조금 반환수입 : 시도비보조금, 자체보조금
- 기타수입 : 체납처분수입, 보상금수납금, 기부금, 지적재조사조정금, 지방교부세 감소분보전수입, 위약금, 그외수입
- 지난년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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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 |
- 과징금
- 이행강제금
- 변상금
- 과태료 : 차량관련 과태료, 기타 과태료
- 환수금 : 부정이익환수금
-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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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수입 |
- 국가로부터 수입
- 지방교부세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 보조금 :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수입
- 조정교부금 : 자치구조정교부금 등, 시ㆍ군 기타 재원 조정수입
- 시ㆍ도비 보조금
- 지방채수입 : 국내차입금, 지방채증권, 지역개발기금, 국외차입금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보전수입 등 :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융자금 원금수입, 예치금 회수
- 내부거래 :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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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령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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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지방세와 달리 일반법이 없고,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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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별법령 등에 부과 근거가 있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규정한 부과금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서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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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개별법령에 부과 근거가 있으나, 부과・징수, 재판·집행 등의 절차와 관련된사항은 일반법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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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독촉(최고)을 하였음에도 그 독촉(최고) 기한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않을경우에 강제징수 절차로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공매, 환가 및 충당 등 일련의행정처분을 통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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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근거법령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제8조∼제1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33조∼제107조)
-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제24조∼제106조)
- 개별법령 및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