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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공인중개사법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
불법중개행위고발신고센터 -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지적과 : 052-290-3480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2021. 10. 19. 시행)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안내표 - 구분,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 비고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 비고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표 -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지급시기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지급시기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 것
매매·교환 1천분의 5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금이 완료된 날
임대차 등 1천분의 4

그 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그 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표 -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교환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금이 완료된 날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거래금액의 계산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 + (월단위 차임액×100)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100)을 적용하여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70)으로 재 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 교환계약의 경우 →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

실비 (조례 제3조)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증명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
    • 증명발급 및 공부열람 수수료 : 당해 수수료
    •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따른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 및 공부의 발급·열람수수료 : 당해 수수료
    •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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