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19. 시행)
구분 | 거래금액 | 요율상한 | 한도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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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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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1천분의 5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금이 완료된 날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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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금이 완료된 날 |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
※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100)을 적용하여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70)으로 재 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