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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의 의의
-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을 말함.
근거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및「개인정보보호법」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 대리인(본인 또는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및 수임대리인)
첨부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