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단.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2002. 12. 16 이전일 경우는 전후 각각 15일 이내, 2009. 3. 29 이전에는 전후 각각 30일로 한다)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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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 ·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 6월 | |
그밖의 자동차 (중형승합차 등)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자동차소유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기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4만원 정기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초과한 경우 매3일초과시마다 2만원씩 가산 최고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소명 | 위치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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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자동차검사소 | 남구 장생포로 8 | 269-8598 | |
옥동자동차검사정비 | 남구 문수로 291-1 | 256-8206 | |
영산공업사 | 북구 염포로 268 | 287-3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