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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의 종류

자동차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신규검사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중 2009. 3. 29일 이후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단.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2002. 12. 16 이전일 경우는 전후 각각 15일 이내, 2009. 3. 29 이전에는 전후 각각 30일로 한다)

운전자가 소유한 자동차등록증에는 검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별 정기검사 유효기간

차종별 정기검사 유효기간(표) - 구분, 검사유효기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 ·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월
그밖의 자동차
(중형승합차 등)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1.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2.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자동차 및 자동자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
  • 3. 제20조의 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

검사유효 기간 연장

자동차소유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사유 : 자동차의 도난ㆍ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
차량등록사업소 : (전화)052-229-6162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처분기준

정기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4만원 정기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초과한 경우 매3일초과시마다 2만원씩 가산 최고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검사소 안내
자동차 검사소 안내 (표)- 검사소명, 위치, 연락처, 비고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사소명 위치 연락처 비고
울산자동차검사소 남구 장생포로 8 269-8598
옥동자동차검사정비 남구 문수로 291-1 256-8206
영산공업사 북구 염포로 268 287-3377
  • 문의처 : 중구청 교통과(☎ 290-3990)

자동차 검사 통지 절차

  • 자동차검사안내장 발송 :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자동차검사소
  • 검사만료일 전 사전안내 :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자동차검사소
  • 검사만료일 경과 후 안내 :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 검사만료일 1개월 경과 후 자동차검사명령서 발송 : 중구청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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