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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5호)

자동차보유자와 보험회사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함.

  • 자동차손해배상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자동차손해배상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 민법의 적용(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름.

보험가입의 의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책임공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6호)
    •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공제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함.

책임보험 계약기간 종료사실 통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1,2항)

보험회사는 자기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보험회사는 자기와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지체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3항)
  • 자동차(이륜차포함) 등록 또는 검사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등록 또는 검사 등을 하여야 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제1항)
  •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 기간별 과태료 금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 미가입 기간별 과태료 금액
미가입 기간별 과태료 금액(표)- 책임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대인1,대물), 자가용자동차(대인1,대물), 건설기계 및 영업용 자동차(대인1,대인2, 대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건설기계 및 영업용 자동차
대인1 대물 대인1 대물 대인1 대인2 대물
10일 이내 6,000원 3,000원 10,000원 5,000원 30,000원 30,000원 5,000원
10일 초과후
매 1일 초과시
1,200원 600원 4,000원 2,000원 8,000원 8,000원 2,000원
최 고 액 200,000원 100,000원 600,000원 3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300,000원

※ 무보험 차량 운행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

  • 문의처 : 중구청 교통과(☎ 290-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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