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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청대상은?

도로에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차량의 진입등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희망하는 사람

허가 신청요령은?

신청서 작성후 점용장소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중구청 건설과(T.290-3810)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업무 처리방법은?

신청서 접수시 관련기관과 협의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점용 허가자는 중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의거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점용료의 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불법으로 도로점용시 점용료의 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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