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est Jung-gu편리한 민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을 부담

부과근거

하수도법 제61조 및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부과 및 징수

  • 부과시기 : 건축물의 인·허가 신청 시에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에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
  • 징수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징수

연체금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1개월간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
※ 연체금 = 미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