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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처리

  • 목적
    •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훼손방지 및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함
  • 무단방치차량 처리(자동차관리법 제26조)
  • 방치차량 신고접수
  • 방치차량실태 조사 및 소유자 조회 파악
  • 1차 방치차량 자진이동 안내통보(15일간)
  • 자진이동 불응 차량 강제견인
  • 2차 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통보(20일간)
  • 자진처리 불응 차량 강제 폐차처리공고(14일간)
  • 이해관계인 권리 행사통보(30일간)
  • 강제폐차결정 및 방치차량 말소등록
  • 범칙자 적발보고서 작성
  • 범칙자 통고처분 및 송치(자동차관리법 제86조, 특별사범경찰관리집무규칙)
  • 피의자 출석 요구
  • 피의자 신분증 소지 출석
  • 피의자 신문조사
  • 벌칙금(20~150만원)부과
  • 범칙금 납부고지
  • 납부 기피자 사건송치 서류작성
  • 피의자 경찰송치(기소)
  • 행정처분대상 관련법
    • 행정처분 대상 관련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대상 관련법(표)-위반사항, 승용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경형, 소형),(중형, 대형))), 관련근거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위반사항 승용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 관련근거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경우 20만원 20만원 30만원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제81조(벌칙)제 1항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경우 100만원 100만원 150만원
  • 범칙자 통고처분 및 송치(자동차관리법 제86조, 특별사범경찰관리집무규칙)
  • 피의자 미출석자 지명통보 요청
  • 관할경찰서 지명통보자 전산입력처리
  • 피의자 경찰송치
  • 소유자 확인 단계 주의사항
    • 소유자 있을 시
      - 자진처리 : 범침금 부과 → 종료
      - 불응시 : 매각 및 폐차
    • 소유자 불명 시 : 공고 후 폐차
  • 직권말소 의뢰 단계 주의사항
    • 자진처리 불응에 따른 폐차, 소유자 불명에 따른 폐차 후 직권말소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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