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이란?
- 휴게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은 영업 (다방, 제과점형태)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 되는 영업
-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 · 운영하는자와 계약에 의해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건물의 용도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단란주점
- 근린생활시설(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미만 인 것), 위락시설(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이상 인것)
- 유흥주점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신고 절차안내
- 영업신고 구비서류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적합 : 용도변경 문의(건축허가팀 ☎ 290-4030)
- 용도지역 확인 : 영업신고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도시계획팀 ☎ 290-3910)
- 정화조 용량 및 하수원인자부담금 검토(건설과 치수팀 : ☎ 290-3840) : 적합
- 위생교육수료증(외식업지부 : ☎ 247-2454, 휴게업지회 : ☎ 266-5027, 제과협회 : ☎ 269-7663)
- LPG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G사용시) : 가스공사(☎ 247-0019)
- 먹는물 수질검사 시험성적서(지하수 등 사용시)
- 안전시설 완비증명서(지하66m2, 지상2층100m2이상) : 중부소방서(☎ 210-4543)
-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혁신도시 내) : 적합(경관디자인팀 ☎ 290-4020)
- 영업신고 행정절차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290-3730)
- 수 수 료 : 28.000원
- 처리기한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신고제) : 즉시(담당공무원 시설조사 실시)
- 유흥주점, 단란주점(영업허가제) : 3일
- 식품접객업소 변경신고(장소이전)는 위생교육 수료를 제외하고는 상기 영업신고[허가] 절자와 동일함
- 수수료 : 26,500원(소재지변경), 9,300원(소재지 외 변경)
- 식품접객업소 폐업신고 안내
- 구비서류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1부, 신분증
- 행정절차 : 환경위생과(290-3730)를 경유, 지방세 체납유무를 확인하시고 신고
- 수수료 : 없음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안내(명의변경)
- 대리방문시 : 양도인(전업주)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 양수인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영업신고(허가)증, 양도인·양수인도장 지참, 양수인 신규위생교육 수료증, 양수인 보건증
- 양도 · 양수인 직접 방문시 : 영업신고(허가)증, 신분증, 양수인 신규위생교육 수료증, 양수인 보건증 유흥 · 단란주점(전업소)/ 일반 · 휴게 · 제과점(지하66m2, 지상2층100m2이상): 해당업소의 양수인은 반드시 미리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하여 보험가입여부 증빙서류 지참
- 행정절차 : 중구청 환경위생과(290-3730)를 경유, 지방세 체납유무를 확인하시고 신고
- 수수료 : 9,300원
식품접객업(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허가 절차안내
-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적합 : 상업지역(도시계획팀 ☎ 290-3910)
- 학교정화구역 심의대상지역 여부 확인 : 강북교육청 ☎ 219-5713(학교), 219-5684(학원,교습소)
- 건축물 용도적합 : 용도변경 문의(건축허가팀 ☎290-4030)
- 정화조 용량 및 하수원인자부담금 검토(건설과 치수팀 ☎ 290-3840) : 적합
- 위생교육수료증 : 교육기관(유홍업지회 ☎ 269-7819, 단란주점지회 ☎ 258-0585)
- LPG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G사용시) : 가스공사 ☎ 247-0019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중부소방서 ☎ 210-4543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한국전기공사 ☎ 278-2900
- 먹는물 수질검사 시험성적서(지하수등 사용시)
- 영업자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등록기준지(구 본적)
- 밀린세금 없어야 함 : 세무2과 5번,6번 창구 확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생행정팀(☎ 290-3730)으로 문의
조리사 면허증(재)교부절차 안내
- 면허증 (재교부) 신청 : 조리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 제출
- 면허증 교부신청시 구비서류
- 조리사용 건강진단서 1부
-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사진2매(최근6월이내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 면허증 재교부 신청시 구비서류
- 면허증 교부신청시 구비서류
- 면허증원본(헐어 못쓰게된 때)
- 사진2매(최근6월이내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 수수료 : 교부(5,500원), 재교부(3,000)
- 처리기간 : 즉시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0조제1항 및 제81조제1항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