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교육대상 : 신규 및 기존 영업자(영업주 본인 또는 위생교육 책임자 교육이수 가능)
- 교육시간 : 신규 6시간, 기존 3시간
- 교육장소 및 지참물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부에 문의바람
- 문의처
-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광역시지회 중구지부 : ☎ 052)247-2454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울산광역시지회 : ☎ 052)266-5027
- 대한제과협회 울산광역시지회 : ☎ 052)269-7663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신규교육시 휴게음식업지회 교육 수료)
식품위생교육(단란주점, 유흥주점)
- 교육대상 : 신규 및 기존 영업자(영업주 본인 또는 위생교육 책임자 교육이수 가능)
- 교육시간 : 신규 6시간, 기존 3시간
- 교육장소 및 지참물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부에 문의바람
- 문의처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울산광역시지회 사무실 : ☎ 052)258-0585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울산광역시지회 : ☎ 052)269-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