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배출안내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매일 밤8시부터 ~ 밤12시까지 배출하시면 배출일 다음날(월요일에서 ~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1시부터 오전12시까지 수거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지 말고 생활쓰레기만 담아 내집 · 내점포 앞에 배출합니다.
- 종량제봉투 묶음선 이하로 담아 묶어 주시고, 테이프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 현황
※ 판매소는 차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수집·운반 대행업체 안내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수집·운반 대행업체 안내(표)-업체명(전화번호),관할지역(행정동명)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업체명 |
대표전화 |
관할지역(행정동명) |
녹색환경 |
296-5774 |
학성동, 반구1·2동, 복산동 |
금창환경 |
268-7050 |
성안동, 중앙동, 우정동 |
영진환경 |
246-9801 |
태화동, 다운동 |
동천이엔피 |
296-4877 |
병영1·2동, 약사동 |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 종량제 봉투는 가까운 슈퍼, 편의점 등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재사용종량제 봉투는 백화점 및 대형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한번 사용하신 후 가정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 종량제 봉투는 구입한 곳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방문시 영수증 지참)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안내(표)-용량, 판매가격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용량 |
판매가격 |
5리터 |
160원 |
10리터 |
310원 |
20리터 |
600원 |
50리터 |
1,490원 |
75리터 |
2,220원 |
쓰레기무단투기 기준 및 과태료
쓰레기무단투기 기준 및 과태료 안내(표)- 단속대상, 부과금액(만원)에 따른 1차,2차,3차 위반 과태료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속대상 |
부과금액(만원)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
5 |
5 |
5 |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0 |
20 |
20 |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
20 |
20 |
20 |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50 |
50 |
50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제외) |
100 |
100 |
100 |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30 |
70 |
100 |
쓰레기무단투기신고 및 포상금지급 안내
- 신고방법 : 전화 또는 서면
- 신고내용 : 투기행위자의 성명, 주소(또는 거소지), 일시, 장소, 무단투기 내용
- 신고처 : 중구청 환경미화과(☎ 290-3780)
- 1. 모든 과태료처분의 경우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50/100을 지급한다.
다만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투기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80/100을 지급한다.
- 2. 동일 신고자의 신고건수 합계가 월 5건, 연간 10건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