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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배출안내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매일 밤8시부터 ~ 밤12시까지 배출하시면 배출일 다음날(월요일에서 ~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1시부터 오전12시까지 수거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지 말고 생활쓰레기만 담아 내집 · 내점포 앞에 배출합니다.
  • 종량제봉투 묶음선 이하로 담아 묶어 주시고, 테이프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 현황

※ 판매소는 차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수집·운반 대행업체 안내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수집·운반 대행업체 안내(표)-업체명(전화번호),관할지역(행정동명)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업체명 대표전화 관할지역(행정동명)
녹색환경 296-5774 학성동, 반구1·2동, 복산동
금창환경 268-7050 성안동, 중앙동, 우정동
영진환경 246-9801 태화동, 다운동
동천이엔피 296-4877 병영1·2동, 약사동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 종량제 봉투는 가까운 슈퍼, 편의점 등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재사용종량제 봉투는 백화점 및 대형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한번 사용하신 후 가정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 종량제 봉투는 구입한 곳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방문시 영수증 지참)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안내(표)-용량, 판매가격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용량 판매가격
5리터 160원
10리터 310원
20리터 600원
50리터 1,490원
75리터 2,220원

쓰레기무단투기 기준 및 과태료

쓰레기무단투기 기준 및 과태료 안내(표)- 단속대상, 부과금액(만원)에 따른 1차,2차,3차 위반 과태료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속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5 5 5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 20 20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20 20 20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50 50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제외) 100 100 100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30 70 100

쓰레기무단투기신고 및 포상금지급 안내

  • 신고방법 : 전화 또는 서면
  • 신고내용 : 투기행위자의 성명, 주소(또는 거소지), 일시, 장소, 무단투기 내용
  • 신고처 : 중구청 환경미화과(☎ 290-3780)
  • 1. 모든 과태료처분의 경우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50/100을 지급한다.
    다만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투기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80/100을 지급한다.
  • 2. 동일 신고자의 신고건수 합계가 월 5건, 연간 10건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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