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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 신규로 위생등급을 받으려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 평가 또는 재평가 결과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6개월 경과한 식품접객업 소 영업자

서류 준비

  • 영업신고증(사본)
  • [서식1]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 [서식2] 평가 또는 재평가 결과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6개월 경과한 식품접객업 소 영업자
  • [서식3]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수수료

없음(국가 부담)

접수방법

  • 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 중 택1
  • 접수처 : 홈페이지(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서비스 >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방문, 우편, Fax 중 택1
홈페이지 전자민원신청 바로가기

평가

  • 기본분야 : 필수사항
    * 모든 항목이 적합하여야, 신청가능
  • 일반분야 : 등급평가항목
  • 공통분야 : 가· 감점을 통해 영업자의 개선을 유도하는 항목
평가항목(표) - 기본분야,일반분야,공통분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본분야 매우우수 13 - 의무적으로 전 항목에 적합해야하는 분야
(법적사항 등)
우수 12
좋음 11
일반분야 매우우수 71 - 위생 관련 분야의 평가항목
(객석/객실, 조리장, 종사자의 위생 관리, 화장실) 및
소비자 만족도, 영업자 의식 등
우수 62
좋음 48
공통분야 가점 6 - 장기간 음식점 운영여부,
위생관리 전문업체 위탁여부 등에 따라 가감점
감점 2

평가항목 작성방법

  • 기본분야 : 적합, 부적합 기재
  • 일반분야 : 취득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 공통분야 : 취득점수 작성(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 총점수 : 일반 및 공통분야의 합이 85점 이상이면 적합, 85점 미만이면 부적합

재평가

  • 평가결과가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지정기관은 보류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 신청인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평가 신청을 할 수 있음
  • 재평가를 신청하는 횟수는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로 제한

인센티브

기술지원, 표지판 제공, 시설 · 설비 개 · 보수 융자지원 등

지정서 재교부

업소명 변경, 대표자 변경, 지정서 분실(훼손)시
* 재교부시, 표지판 제작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지정서 반납

  • 식품접객업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을 취소한 경우 (위생등급 지정 후 그 기준에 미달, 위생등급을 표시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 · 광고하는 경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재평가를 신청하는 횟수는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로 제한

사후관리

담당공무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 연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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