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19.8.6.시행)에 따라 적극행정을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고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2024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다운
적극행정 지원·면책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면책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사전컨설팅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기관의 모든 업무 대상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
-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모범 사례 공유 및 확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바로가기
-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
-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적극행정 문화 확산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적극행정 제도 코너 신설로 구민과 소통
- 공무원 대상 적극행정 사례교육,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교육, 적극행정 교육훈련주관 기관 교육 실시로 공감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