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조정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에산제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에산제 운영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