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함.

정보의 의미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법 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의 의미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법 제2조 제3호)

공개청구권자

  • 국민 (법 제5조 제1항) :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개인, 법인단체 포함)
  • 외국인(법 제5조 제2항)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처리기간은

  •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다만, 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 시에 구두로 통지하고 공개합니다.
  • 정보공개업무의 처리기간에 있어 "즉시"라 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이내를 말합니다.

목록 및 서식 비치

전 부서의 주요문서 목록 및 공개목록을 비치하여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서등 관련서식은 민원실내 비치되어 있음.

정보공개책임관 현황

정보공개책임관 현황(표)-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부서명 성 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국장 김세동 052-290-3021
정보공개담당자 자치행정과 임현정 052-290-3507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울산광역시중구 정보공개규칙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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