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함.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법 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법 제2조 제3호)
전 부서의 주요문서 목록 및 공개목록을 비치하여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공개 청구서등 관련서식은 민원실내 비치되어 있음.
구 분 | 부서명 | 성 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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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지원국장 | 김세동 | 052-290-3021 |
정보공개담당자 | 자치행정과 | 임현정 | 052-290-3507 |